"정부와 지자체도 장애인고용 위반하면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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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0-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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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이 분석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입법·사법부 등 4개 헌법기관, 1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평균 고용률이 1.76%에 머물렀으며 특히 시도 교육청의 평균고용률은 0.98%에 불과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중 의무고용률을 지킨곳은 9곳 지자체는 6곳이었으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처(5.95%)였으며 가장 저조한 곳은 0.65%를 기록한 외교통상부였다.
권 의원은 "30대 기업집단의 2008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총액이 무려 415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힌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법을 위반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막대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의원은 "현행법은 특례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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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정가영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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