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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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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1회 작성일 25-0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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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용 전문은 오른쪽 상단의 '기사원문보기'를 클릭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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