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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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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18회 작성일 15-06-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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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만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차량에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경우 7인승으로 변경되어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경찰청은 장애인용 개조차량이 9인승 이하가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