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노인, 저소득층,장애인도 건강보험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1,154회
작성일 15-06-12 15:25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으로부터 차단되는 것이 현실.
이에 개정안은 노인,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본인부담진료비를 지불하고 추후에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보험료, 보험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물론 장애인 역시 이로 인해 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전글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 가능해진다 15.06.12
- 다음글복지부, 장애등급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방침 등 주간뉴스 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