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문제 많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286회 작성일 11-05-23 16:31

본문

시범사업 결과 시각장애는 77.8%나 등급하락…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못해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대상자 선정을 위한 측정도구로 사용될 새 인정조사표가 측정도구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에 적용된 인정조사표 조사항목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조사표와 유사함은 물론,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판정도구를 사용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국회 윤석용 의원, 박은수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서비스 이용자 욕구 충족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신규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표가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5면>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협성대학교 양희택 교수는 “2차 시범사업의 인정조사표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보다 훨씬 더 요양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항목별 질문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통한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내용보다 신변처리와 요양보호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이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7개월간 전국 7개 시군구에서 시행한 제2차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4월 2일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평갇판정분과 제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2차 시범사업 대상자 897명에게 새 인정조사표를 적용한 결과, 전체의 36.2%에 달하는 325명이 기존보다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하향 비율이 7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시범사업에 적용된 인정조사표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달리 요양 중심의 항목들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장애계는 활동지원제도의 근본목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확대와는 거리가 먼 요양보호가 강화됐다는 입장과 함께 등급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정조사표와 유사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장애계는 시각장애인의 등급하락을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 없는 단일한 판정도구 사용이 얼마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지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양희택 교수는 “세부적인 조사항목과 판정기준을 보면 각 장애유형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습관화된 환경에서는 단순 신체기능이나 인지능력,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조사표를 각각 적용했고, 2차에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해 적용했다.”며 “시범사업은 인정조사에서 어떠한 판정도구가 적절한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각각의 장단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해명하고 “10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추진단이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의 인정조사표를 바탕으로 한 새 인정조사표를 6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