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기기법 제 3조에 의거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