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 허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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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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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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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6조는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내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거나 위탁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장애인을 우선하되, 구청소식지 등 지방회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공고토록 하고, 운영권을 얻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등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소관시설내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단위기관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 등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에 장애인에게 자동판매기 설치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 또한 많지 않으므로 운영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우선허가제도에 따라 운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지방회보, 인근 공공기관의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관련공고가 게재되면 장애인수첩, 주민등록등본 등 공고에 의하여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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