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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진단시 검사 비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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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인팀
조회 9,691회 작성일 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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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입니다. 1. 장애진단(의료)기관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0-2호)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단장애 등은 시진.촉진.문진 등의 방법만으로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등록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0,000원, 그 외 장애의 경우에는 15,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지체 등 등록진단비(40,000)에는 진찰료, 장애진단시 발급수수료와 당해 장애를 진단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지능검사 등 검사비용이 포함되며, 그 외에 지체장애등에 대한 등록진단비(15,000원)는 진찰료와 장애진단서 발급 수수료로서 장애진단 기관이 장애진단을 위하여 엑스선 촬영 등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장애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장애진단결과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등록진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장애등록 신청인이 부담).이와 같이 장애등록진단비중 검사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의 일부적용, 무분별한 검사의 남용 방지 및 정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