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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카재단 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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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재영
조회 7,019회 작성일 02-11-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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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기본방향 사회복지 전문성 제고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기관들이 대상집단의 욕구에 기초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1) 가족지원을 위한 케이스 발굴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적극적인 개입모색 2) 양질의 사례관리 프로그램 보급과 전문적인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 육성 3) 사회복지 실무자들간의 네트워킹 및 자원연계망 구축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정서·발달 장애아동 및 청소년 3. 신청기관 자격조건 1)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중 임상치료실, 상담실을 보유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 실시하는 곳 단,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임상치료실, 상담실 보유를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대상지역 : 서울, 경기 지역(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복지지원사례연구에 참석 가능한 지역에 한함) 4. 지원규정 1) 장애아동에게 부여하는 임상치료 프로그램(놀이치료, 언어치료, 특수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등 개별치료와 집단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가운데 한가지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집단프로그램 지원시 아동 프로그램 실비지원이 가능하며, 도구구입비 제작비는 지원불가능함. 집단프로그램의 상세한 보고서(집단의 대상과 과정,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한 기관당 2 case로 제한하며, 임상치료 프로그램의 실비로 지급한다. 4) 사례관리자는 매월 1회 복지지원 사례연구에 참석한다(매월 셋째주 목요일 16시) 5) 지원금 지급은 반기별로 일시불 지급하며, 지원금 사용은 매월 프로그램 이용 영수증으로 확인하며, 최종보고서 제출 때 예산보고서(집행내역) 을 따로 첨부한다. 6) 사례관리 진행 보고서를 제출한다(기관별 발표시, 최종보고서) 5. 심사기준 및 방법 1) 심사기준 :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계획의 현실 가능성 사례관리 선정 대상자의 가족 및 사회환경, 개입의 위급성 가족들의 개입노력,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 집단프로그램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창의성 2) 심사방법 : 서류심사 6. 구비서류 및 지원 접수안내 1) 구비서류 : (1) 공문 1부 (공문에는 담당자명, E-mail 주소 기록) * 한글97사용 (2) 사례관리 계획서 1부 (3.5인치 디스켓 1개 첨부) * 별첨 (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4) 기관소개서(기관특성, 사업내용, 지역적 개황, 시설배치도, 인력구성, 약도) 1부 2) 안내서교부 : 클릭 3) 접수 방법 : 내방 및 우편접수(이메일, 팩스접수 불가)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일정 1) 홍 보 기 간 : 2002년 11월 11일(월) ∼ 11월 29일(금) 2) 서류접수 기간 : 2002년 11월 25일(월) ∼ 11월 29일(금) 3) 지원기관 발표 : 2002년 12월 26일(목) 4) 지 원 기 간 : 2003년 1월 ∼ 2003년 6월 8. 문의 1) 사회복지법인 모니카재단 복지사업팀 담당) 송문화 2)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32 세원창업보육센타 2층 ( 135-080) 3) 전화 : 02) 2008-1186 4) 팩스 : 02) 2008-1123 5) E-mail : monica-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