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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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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진숙
조회 7,359회 작성일 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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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준 확정 <허진석>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30일 '기타 저소득층'에 관한 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만5 세 자녀의 교육.보육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대상이 확정됐다. 3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비는 △법정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 역 기타 저소득층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등 크게 두가지로 구분돼 지원액이 조금 다르 다. 이 가운데 '법정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모자복지법에 의 한 모자.부자 가정의 자녀 및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으로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지 만 기타 저소득층은 지난해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됐으므로 자신이 수혜 대상이 되는지 잘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수에 따라 지원기준 달라=복지부가 정한 올해 기타 저소득층은 △3인 이하 가구는 월 소득 140만원 이하면서 재산 4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1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5000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월소득 180만원 이하면서 재산 5400만원 이하인 경우로, 1500㏄c 이상의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저소득층 가운데 도시지역 거주자는 만5세 자녀를 국.공립 시설에 보낼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수업료 전액, 어린이집.놀이방은 월 8만6000원씩을 지원받고,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 린이집.놀이방에 보내면 월 10만원 이내를 지원받는다. 농어촌 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은 법정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은 국.사립 구분 없이 입 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어린이집.놀이방은 월 11만9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전국 만5세아의 20%인 13만4718명이 혜택받게 된다. ◇지원신청절차=지원을 받고 싶은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학비지원대상자 신 청서를 작성하고 월급명세서, 소득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정부가 해당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에서는 관계법령상 지원근거가 없는 미술학원, 태권도장, 바둑학원, 속셈학원 등 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는 이날 신문광고를 통해 "유아교육대상아동의 3분의 1 에 가까운 56만명이 다니고 있는 유아 미술학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 지 않는다"면서 "미술학원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 다. <매일경제, 2002-01-31, 연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