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오는 7월부터 인근 시도까지 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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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3-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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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인근 시·도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이동에 심하게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이동시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근 시·도를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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