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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은 병,의원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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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700회 작성일 11-03-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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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해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게 된다.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고 된다.

또한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도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이상이 참여해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장애등급 확정이전에 사전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장애등급을 확정한 이후에만 사후적으로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심사에 참여하였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심사하게 된다.


장애등급 판정시 정해진 판정기준만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신체·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해 판정하게 된다.


또한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완화했다. 이전의 장애등급판정결과 등을 고려해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를 일부 조정했고, 뇌병변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수정바델지수가 아닌 다른 판정항목을 추가·보완했다.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복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장애등급 심사 등 장애인 입장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반드시 본인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시 심사과정에 복지전문가 및 장애인단체 추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다.


그밖에도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등으로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방문해 상담하게된다. 또한 필요시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심사서류를 직접 확보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차량지원 및 동행을 위한 차량 배치를 추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장애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