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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모든 학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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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180회 작성일 09-04-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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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11일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시행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에 대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은 앞으로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보조인력 등 정당한 교육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들어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학생에게 수화통역 또는 보청기, 지체장애학생을 위해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의 대여 또는 제공,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등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 교육보조인력 제공한다.

특히 해당 학교의 장이 이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내용을 조사한 후 해당 학교에 시정권고를 하게 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효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교육장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관련 연수를 2008년부터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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