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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업,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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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331회 작성일 09-04-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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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소년·소녀 가장 및 장애인 세대 등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인천 INI스틸의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7021기관이 126억 원 254만 세대에 지원했다.

매년 지원기관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경기침체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자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215% 늘려 총 12만 7000세대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7년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도내 65세 이상 단독 노인세대 중 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세대 약 3만 5000세대에 연간 22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저소득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진정한 건강보장 역할에 한 몫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02-3270-9180 , 장애인신문(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