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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받아야 할 미국 장애인재활 마인드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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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047회 작성일 10-10-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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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한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미국팀(드림 패밀리가 떴다)의 9박 10일 동안의 일정이 모두 끝났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본받아야한다고 생각되는 미국의 장애인재활 마인드 9가지를 정리해 봤다.

1.개인, 그 자체를 존중하다
미국에는 각개인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해서 각개인의 장애정도 뿐만 아니라, 그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ADA이 있다.

이 법으로 인해 각 개인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의 교육이나 훈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는 IEP의 역사가 짧아 아직 체계화가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맞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비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에 맞지 않는 기술교육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각 개인에 맞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므로 더 많은 기술교육을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2.법적 강제성 그리고…
미국의 장애인 복지의 뿌리들 중에 하나는 ADA이다. 이 법이 미국의 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ADA등의 법적인 강제성 때문에 미국은 의무적으로 TV 등의 대충매체에 자막을 넣고,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 설치했다. 물론, 이 법은 항상 장애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법으로 의해서 설치된 경사로 같은 경우는 휠체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 노인이나 임신부에게도 유익한 법이므로, ADA는 장애인 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나 시설이 잘 되어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법적 강제성이 약해 대부분은 벌금부과로 끝난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3.서비스 연계
미국의 Family Support Network은 장애부모가 장애아동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한 곳에서 찾으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맞는 서비스를 찾느라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 장애아동의 교육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있다. 의뢰, 지원, 옹호 및 서비스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서비스 연계가 있지만 체계화가 잘 되어있지 않은 편이므로, 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장애인부모단체는 언제나 목소리가 크고 강하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는 장애인부모단체인 FRCD과 장애인과 그의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권리 증진을 위한 법 제정과 입법 활동을 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ARC 등이 있다.

이 단체와 기관들은 장애부모교육과 정보제공에 힘쓸 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과 자원봉사 교육 등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며, 기관들은 장애인이나 장애인부모단체의 목소리를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크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은 장애부모들의 열정에서 시작된 것이며, 장애부모들의 열정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5.미국은 기부문화가 잘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관들은 정부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항상 모자랄 수 밖에 없다. 모자란 예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비다양하거나 질이 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서비스적 빈부격자 현상이 생기기 쉽다.

그 반면에 미국은 기업에서 준 기부금과 함께 정부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운영하며, 직업재활과정에서 그림이나 빵 등을 만들어서 받은 수익금도 기관운영에 쓰기 때문에 예산고에 시달리지 않고 서비스들을 유지하며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생산적인 기관 운영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6.독립문화
미국에는 저녀들이 20살 넘으면 부모가 있는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독립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장애자녀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장애자녀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장애자녀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가지며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파트너가 되어야할 것이다.

7.요구할 때는 정당한 선에서 확실히 요구한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요구를 요청할 때 장애인이나 장애부모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성실하게 합의보지만, 우리나라는 활동보조인 문제 등으로 정부와 단체의 피드백이 잘 안되어 대화가 아닌 맹목적으로 투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싸우고 폭언하는 이런 투쟁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합의 볼 수 있도록 정부가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다.

8.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세계 어디가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꼭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적은 편이다.

예를 든다면, 한국에는 청각장애인 의사가 아직 없다. 간혹 청각장애인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청각장애인 의사가 몇 명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때로는 장애인의 장래나 삶을 개발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등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잘못된 영향을 줄이고,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다는 인식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9.장애교육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자기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장애교육은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인 장애인교육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장애인 본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생활교육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내가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은 없지만, 이 프로그램이 장애인 특히는 지적장애인들이 자기 인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글은 ‘2010장애청년드림팀’ 미국팀의 멤버 황진옥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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