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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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9-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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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출산지원금 지원,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및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이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70% 해당자나 2010년 7월 1일 이후 아기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에 한한다.
지원을 원하는 여성장애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011년 5월 31일까지 우편(등기)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4층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담당자 앞)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출산지원금 신청서(한국여장연 홈페이지:www.kdawu.org 다운로드), 장애등록증명서, 출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증빙 및 현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747-3675)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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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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