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 채택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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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7-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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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범사업평가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명칭 제안
2차 시범사업, 11월부터 5개월간 전국 7개 지역서 실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
정부가 2011년 하반기에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방안’보다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국 6개 지역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국민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개편) 방안을 모두 적용하여 실시됐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은 기존 활동보조급여(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에 요양급여(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방안’은 기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장애인은 요양보다는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커 활동보조서비스를 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수행성과 등을 평가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단’은 현행과 같이 조세에 기반을 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명칭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대상자는 현행 활동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는 기존의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단의 의견을 고려해 금년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법안을 제출해 충분한 논의와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역에서 539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국민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개편) 방안을 모두 적용하여 실시됐다.
2차 시범사업은 주간보호까지 급여를 확대해 오는 11월부터 5개월간 서울서초, 대구달서구, 부산해운대, 광주남구, 전북익산, 경기평택, 제주도서귀포 등 7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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