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은 되고 2급은 안되고…“보편적 복지위해 장애등급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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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7-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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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은 되고 2급은 안되고…“보편적 복지위해 장애등급 폐지돼야”
“현행 등급제는 획일적… ‘장애인’이 아닌 ‘이용서비스’에 붙여야”
편집부 webmaster@handicapi.com
장애등급제 관련 대토론회에서 주장
정부가 장애등급이란 획일적 판정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을 놓고 장애계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현행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구조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의 욕구별 개별 서비스 판정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 윤석용, 박은수, 정하균, 곽정숙 의원 공동주최로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적 복지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적 인권의 과제이며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등급제는 해체되고 새로운 복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장애등급제도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장애인복지가 아니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이며 획일적인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매기고 그것을 낙인화하는 것 자체가 차별행위이며 전근대적”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1급은 되고 2급은 안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선별적 복지이며 개인적 삶의 환경과 욕구가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복지체계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기계장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의 목적이 예산의 절감이 아닌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등급심사에서 탈락자가 많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다른 장애인이 수급하도록 계획돼 있으며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에도 전체 대상자를 3만명으로 정해 놓고 65세 초과 등 기존 이용자 중에서 결원이 생겨날 경우 대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 대표는 “이와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장애등급심사가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예산 범위내로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중증장애인의 수를 줄여 장애복지예산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복지부의 주장대로 예산 절감이 장애등급 재판정의 목적이 아니라면 즉각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복지부가 2008년 발표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능력과 복지능력을 고려한 장애등록판정기준이 마련돼 있었는데 불과 2년 후에 어째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 부여로 바뀐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어떤 장애인이 1등급이라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등급의 활동보조서비스 가운데 그 장애인에게 적절한 등급의 서비스가 판정되고 제공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등급은 장애인이 아니라 이용하는 서비스에 붙어져야 한다는 것.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장애등급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재판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최 과장은 또한 “장애인복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란 틀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며 백지상태에서 정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등급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장에는 200여명의 장애인이 참석해 소회의실 밖 복도까지 전동휠체어를 타고 토론회 큰 관심을 보였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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