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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 결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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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58회 작성일 10-07-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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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해 국회에 보고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모형의 큰 틀은 기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일부 급여를 추가한 모형이다.

이는 그간 장애인계가 ‘요양’으로의 설계를 거부하고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대상자 확대나 자부담 등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름만 바뀐 제도로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6개 시군구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5개 지역에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를 추가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확대모형’이, 나머지 1개 지역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그대로 장애인에 적용한 모형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르면 활동보조사업 확대모형을 적용한 지역에서는 이용자의 98.5%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했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률은 1.5%에 그쳤다.

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복지부는 홍보부족과 활동보조서비스에 비해 비싼 수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 어려움, 활동보조 급여 내에서도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향후 제도도입 시에는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평가단(단장 조흥식)은 장애인이 노인과는 달리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사회보험방식 적용의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제도모형을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명칭과 관련해는 ‘요양’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 서비스를 내포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보조서비스’, ‘지역사회생활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대안으로 제시돼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동일하게 등록 장애인 1급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험료 부과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도를 고려해 조세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급여범위에 주간보호, 장애아동을 위한 상담교육 등 가족지원 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추가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올 11월부터 5개월간 서울 서초, 대구 달서구, 부산 해운대, 광주 남구, 전북 익산, 경기 평택, 제주도 서귀포에서 급여범위를 확대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제도 도입은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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