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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고용률 1.23%…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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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29회 작성일 10-06-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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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고용률 1.23%…위법 행위
"박은수 의원, 헌법재판소 장애인고용률 미비 질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23 10:24:36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제291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고용률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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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제291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고용률이 법으로 규정된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하철용 사무처장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에 규정된 의무고용률이 몇 %인지 아느냐"고 묻자, 하 사무처장은 이번에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정신을 구현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인데,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1.23%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큰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채용을 의뢰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채용된 자폐성 장애인이 국회 도서관에서 아주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자, 도서 관련 분야 등 장애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빠른 시일안에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인 변호사 출신 박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부터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