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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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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262회 작성일 09-11-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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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자립생활의 이념이 소개되고 발전되어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을 지역에서 추진하기에는 인프라의 부족은 물론 경제적 소득보장도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 향후 자립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자립생활의 전제조건의 첫째는 자립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고 자립의지는 동기부여의 조건이 필수적이이라고 생각된다. 동기부여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제시한다면 의도적 접근과 상황적 접근이 동기부여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의도적으로 동료방문이나 상담, 지지적인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참여의 권장, 자립생활 홍보 관련 비디오나 CD의 시청 등은 의도적 접근을 통하여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크나큰 도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사례 들이다. 또한 상황적 접근으로 센터직원으로서의 책임이나 활동가로서 일하게 되거나 강의를 하게 되거나 토론을 하게 되면 이는 상황적으로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크나큰 성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의 결론이다. 따라서 자립생활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로 자립의지의 유무이고, 둘째는 자립을 지원하는 요소들로서 활동보조서비스(PAS), 주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네트웍, 생계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기초생계지원, 연금, 수당 등), 지역사회 환경의 베리어 프리 환경구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부모나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주거지원과 활동보조,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지원은 제도적으로 매우 취약한 부분이고,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서비스에서는 시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자립생활이 장애인복지 이념으로 등장되면서 보모의 보호아래 살거나 시설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자립생활 체험 홈】대안이다. 이것은 탈시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으로서 향후 단계적, 제도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제자는 일본의 AJU나고야 사례를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에 가정이나 시설의 보호에서 탈출하여 지역에서 살기위한 자립생활 체험 홈 지원정책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는 자립생활 체험 홈이 있고,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단체들이 운영하는 그룹 홈(단기, 장기, 체험 홈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연계하여 새로운 자립생활 체험 홈의 운영 모형을 그려낼 수 있을까가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립생활 체험 홈을 운영할 경우,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등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자립생활 운영에 대하여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 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간혈적 지원책에 그치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연간운영예산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자립생활지원으로 연계되기에는 자원인프라나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립생활 체험 홈의 경우, 아파트를 임대하여 2-3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자립지원비용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자립생활 체험 홈의 운영사례조사 연구

먼저 가까운 일본 오사까시에 있는 자립생활 체험 홈을 조사한 것을 보면서 운영모형을 찾고자 한다. 이곳은 자립생활센터가 운영주체이고 숙박형 프로그램과 체험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숙박형은 1일 1,500엔 정도를 지불하여야 하고, 체험 형은 1일 800-1000엔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자립지원법에서도 훈련형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사회생활훈련이란 측면에서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단기(1일, 2박3일, 일주일간) 운영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체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험 홈의 시설 설비는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체험 홈의 운영 운칙은 다음과 같다.

이 지역출신이어야 하며, 신청할 때 프로그램 계획서(자립생활 체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박 기간은 일주일을 넘길 수 없다. 또한 자립생활체험 기간 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유급으로 지원하며, 상담이나 자립생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한 동료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곳은 그룹 홈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 운영 등은 이용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일본의 대부분이 이러한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주택사정이 다르고, 소득보장이 취약한 측면에서는 체험적인 부분은 높이 평가되지만 주택사정이 용이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기형이 아닌 장기형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모형이 필요하디고 판단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나고야 AJU의 체험 홈과 사마리아 하우스 동시 운영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그룹 홈이 아닌 경우, 나고야의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 홈이 적으며, 단기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장기형으로 2-3명이 함께 살 경우, 또 다른 시설화가 우려된다는 것이고 직원이 상주함으로 생기는 관리주체의 자율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형의 경우, 체험적인 훈련을 수차례에 걸쳐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나 지역사회자원의 파악이나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지원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이나 보모의 보호에서 나와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려면 주택가격(전세나 월세)이 높고, 연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주택사정도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주택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주택개조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개조, 전세나 월세 부담,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의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봐도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살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을 기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실에는 단기 체험 홈의 형식과 장기 나고야 AJU 사마리아 하우스 형식의 모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들의 장단점을 보완한 제도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본의 체험 홈의 모델을 사진으로 직접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립생활 체험 홈의 확보에서부터 내부 구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설비와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 일본의 장기형 사마리아 하우스, 단기형 체험 홈, 우리나라의 광주 자립생활 체험 홈의 사례를 고찰해 보았다.

위의 사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장단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체험 홈을 제도화 하고 지원하는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단기 자립생활 체험 홈의 운영 방식은 제도적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크고, 훈련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예를 들면 단기 2박 3일이나 일주일 등의 단기운영은 자립생활 체험 훈련급여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자립생활체험 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시설이나 재가에서 오랫동안 의존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 하면서 자립생활을 위한 Field trip의 과정을 통하여 주거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 훈련, 자립생활센터 등의 자원연계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의 경우,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 입주자격 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나, 장애인연금이나 수당의 취약성 등도 고려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자립생활체험 홈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에서는 자립생활체험 홈을 재가지원시설이나 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자립생활체험 홈을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할 경우, 운영비(임대료 등)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개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주택개조는 개인이나 운영자가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주택보수 공사비도 거액이어서 제도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체험 홈에서 지역사회 자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소득보장과 함께 취업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립생활체험 홈에서 지역자립생활로 가려면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제도적인 보장도 필요하지만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훈련, 지역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생활신문(www.handicapi.com)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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