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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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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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먼저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품질향상에 기여한 생산시설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실적인 우수한 공공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벌칙 조항 등 행정규제 조치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업무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지정 업무수행기관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안에 업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정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오는 2011년부터 총구매비용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2009년 9월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전국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은 146곳이며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16곳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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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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