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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신규 중단사태 복지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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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87회 작성일 09-11-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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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각 지자체에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받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애인계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에 활동보조 신규신청 금지를 요청한 복지부를 규탄하며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복지부는 예산이 바닥 날거란 우리 의견에 걱정할 것 없다 말했고 우리가 지자체들이 활동보조 신규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토로했을 때 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인?조치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선 장애인이 많은 탓을 하고 지자체 탓을 하며 신규신청 금지령을 내리면 우리 장애인들은 죽으라는 소리냐”고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회장은 “애초부터 잘못된 예산 책정을 한 복지부의 잘못”이라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뒤, “예산 없다고 장애인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올해가 한 달이 더 남은 상황인데도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2010년 지원 수를 3만 명으로 잡아 놓으면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소리 아니냐”며 “활동보조 시간을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신청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복지부가 주장하는 복지”라고 규탄했다.

이어 박 대표는 “복지부장관은 공문을 전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예산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상반기에 인원이 갑작스럽게 늘게 돼 현재 남은 예산으론 기존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신규신청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기획재정부와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초엔 예산이 풀리니 올해까지만 참아 달라”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예산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신청을 받고 있어, 평가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말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판단 기준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만 6세~만 64세의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각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10~20% 본인부담금이 작용한다.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이 조사에 따라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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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