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복지 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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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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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 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선책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성과 여성용으로 분리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두게 하기로 했다.
또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제외된다.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도 일반 차로와 같이 통행료 감면(할인율 5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설치하기로 했다.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충격 흡수 재질로 바꾸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방침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휠체어 안전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좁혀진다.
이와 함께 30여만원에 불과한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이 현실에 맞게 250만∼500만원으로 개선되고,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 시스템은 편의성을 높여 ‘1인 1계좌’로 정비된다.
심신박약자도 의사 결정능력이 있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가 시행되며, 2012년 시행될 예정인 ‘새 주소’ 사업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별 장치가 도입된다.
이밖에 청각장애인에게 자막방송 수신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부처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박찬우 조직실장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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