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인장기요양 수급 노인 대상 이용안내문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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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1-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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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제도전반,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급여종류, 급여비용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인권침해 예방, 부당청구, 기관평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됐다.
한편 건보공단에서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초상담, 정기상담, 미이용자상담 및 수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224여만건 (수급자 1인당 10.4회)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그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기능상태 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방문해 적정급여를 안내해야 하나, 건보공단의 인력부족으로 유선상담을 병행실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안내문의 필요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11만250매를 배부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5만매를 배부했으며, 연말에 한 차례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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