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연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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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0-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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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중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은 기초급여 지급액과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내년 9만100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중증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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