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나이제한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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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0-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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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저는 23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후 파산과 이혼으로 가난한 중증장애인이 돼 활동보조서비스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김광성입니다.
며칠 후면 65세가 되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김광성 씨는 구청에서 이제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자라며 장기요양사를 파견해주었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서비스 시간이 120 시간으로 활동보조서비스의 절반 밖에 되지 않고 서비스 내용도 간병과 목욕 서비스 정도여서 전신마비인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2008년 12월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이 된 1급 장애인 6만여명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죠.
그래도 중증의 지체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성 질병의 특징이 없는 65세 이상의 시각과 청각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 판정마저 받을 수 없어서 서비스 사각 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은 다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로 무조건 서비스 유형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책임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장관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던 김광성씨도 장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됐을 때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죠.
현재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이 실시중인데요. 연령의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이 최적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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