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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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0-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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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신종플루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마련,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됐거나 의심 증세가 나타나 거점병원을 방문하면 제1, 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찾지 않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2, 3차 진료기관인 치료거점병원에도 보험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18세 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등 1종 환자가 바로 거점병원을 내원해도 1000원만 내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2종 일반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5%로 크게 낮아진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복지부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올 경우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키로 했다. 대책본부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게 되고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선 각급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별도의 대책본부가 짜여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본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star@fnnews.com 김한준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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