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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활동보조서비스 중단문제 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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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69회 작성일 09-10-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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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오다 만 65세 이상 나이제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번 복지부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만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편입되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셨냐"고 질의하자 “시각장애인을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활동보조 시간은 줄고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는 잘 알고 있으나 이 문제를 노인과 장애인으로 나눠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일단은 장기요양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우선 수립해 시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된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1급 중증장애인에 한해 활동보조인을 파견, 한 달 최대 180시간까지 일상, 사회생활 등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장애인 이용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65세미만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나이제한으로 독거·최중증장애인의 경우 65세 이상이 되면 자부담비가 높아지고 생활시간이 줄어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대상자로 편입돼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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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