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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법, 내년 7월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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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437회 작성일 09-09-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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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의 시행이 예정대로 다음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장애계단체장과의 면담 자리에 의하면 지난 22일 열린 당정회의 자리에서 시행하기로 예정됐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을 예정대로 다음해 7월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확정지었다는 것.

33만여명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기초장애연금법의 액수는 기본급여 9만1,000원과 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받게 되며,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기본급여만 지급된다.

특히, 기초수급자의 기본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계단체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안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면담에 참여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상임대표는 김 위의장에게 “초소한 장애인연금이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금이 도입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회장은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은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