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한 획기적 디지털음성도서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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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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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되는 저작도구는 데이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공개하는 저작도구는 전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DAISY 디지털 도서 포맷(버전 2.02와 3.0 표준)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어 버전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웹 기반으로 제작됐다. 따라서 누구라도 웹상에서 자료를 편집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데이지 자료로 만들어 임의로 저장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점자도서관 등 독서장애인을 위한 일정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국내 시각장애인용 음성도서는 보통 MP3로 보급되거나 디지털 텍스트 자료를 화면읽기프로그램(Screen Reader)으로 읽는 방식으로 보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MP3 자료의 경우 원하는 곳을 찾아가거나 하는 기능에 한계가 있고, 디지털 텍스트 자료 나름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거나 도표나 각주 등의 구현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저작권 제한 때문에 저작권 허락을 받은 자료에 한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전국 37개 점자도서관에서 대체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지만 독서장애인들의 사용자 편의성을 충족하면서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없는 전자도서를 제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적으로 이미 표준적인 위치에 있는 데이지(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가 국내에는 거의 보급되지 못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들도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고, 이 포맷이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도서관법 개정안에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출판사로부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이번 데이지 저작도구의 보급으로 독서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접근 환경이 제공되며 늘 자료부족으로 애태우던 독서장애인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제작과 함께 통합목록 구축 등 서비스체계를 정비하는 데에도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배문희기자 baemoony@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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