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 대상자, 장애여부 판단기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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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3-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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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장애 여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아니다. 이번 ‘한시생계구호’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월 최저생계비 133만원(4인 기준)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근로무능력자이다.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원에서부터 5인 가구 35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관계자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소득과 재산기준이 우선적인 선정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시생계구호의 대상자로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근로 무능력자의 상당 부분이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외에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후 집행과정에서 정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생계지원 대책안을 추가로 발표해 “법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근로무능력자의 판단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 일선 지자체에서 한시생계구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자칫 지자체별로 다른 선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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