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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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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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이외에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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