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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명, 활동보조 관련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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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61회 작성일 09-09-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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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보조서비스를 둘러싸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서비스 사용자들 간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진정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지체장애 1급), 전순득(66세, 시각장애 1급)·김광성(66세, 지체장애 1급)씨 등 3명은 지난 7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활동보조권리 긴급구제 촉구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전순득·김광성씨의 진정 이유는 올해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자가 됐지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대상자에서 제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전씨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받아오던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겨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한달 27시간의 간병서비스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동에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도 판정받지 못했다.

전씨는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겨우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혼자서 외출도 할 수 없는데 거동이 자유롭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논리는 분명 나 같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제도”라고 성토했다.

김씨도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원한다. 당장 활동보조가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공동대표는 시위농성에 참여한 장애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장애인의 헌법적 기본권에 위배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불법농성 참가자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서울시에 회신한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내려 보냈다. 공문에는 “활동보조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등에 대해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서울시는 복지부 회신공문을 근거로 서울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한 차례 보류해 장애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있다. 또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은 각 구청과 시·군·구,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기관 등에 다시 내려 보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장애인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이며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그 자체로 모멸이고 협박”이라며 “이런 유권해석이 철회되고 잘못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정부행적의 권력남용으로 장애인의 생존권 위협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37%정도가 장애를 가진 노인으로 알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비해 활동보조서비스가 비용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 중 선택권을 준다면 현재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한 농성자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여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비슷한 질의를 해와 전국으로 회신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국민세금으로 이용되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여부는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행정실무선에서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지 않냐”고 답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