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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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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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내년 7월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로 본인과 배우자 및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대상자 기준을 포함한 대통령령은 올 10월 경 연금법 시행령이 제정됨과 동시에 확정되며,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최대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1, 2급은 모두 해당되며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유형을 가진 자만 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며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게 했다.
가장 관심이 되는 연금액의 규모는 기본급여 지급액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월 소득액의 5% 선인 2010년의 경우 9만1천원으로 추정되며 부부 모두 연금 수급자일 경우 부가급여로 20%가 감액된다.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기존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현재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8월 13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애인단체, 복지부 앞서 “거부” 기자회견
104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 안국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발표한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의 내용은 “장애대중을 기만하기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빈껍데기 일 뿐”이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1, 2급의 중증장애인만을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정부안은 현행 장애인등급제가 갖고 있는 장애판정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이는 결국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연금지급 시 장애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조삼모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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