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 국민 20% 수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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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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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종인플루엔자 A’ 대처 방침 및 관련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차관회의 및 15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을 조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에이즈(AIDS),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Ⅱ형) 등 휘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신종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의 구입비용이 경감될 것”이라며 “희귀병 등록 환자 6000여명도 1인당 연간 50만원에 상당하는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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