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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자금융거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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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349회 작성일 09-09-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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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만 방안이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이 떨어져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 제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 사항을 자체 점검한 뒤 12월 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제고 방안은 인터넷 뱅킹 등 웹사이트와 자동화기기 등 비 웹사이트 전자금융서비스로 구성된다.

웹사이트는 금융회사가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 라인을 참고해 개편하도록 했다.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에게 문자 정보를 음성이나 해설 자막(탭션)과 지체 장애인에게 키보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색상 이외에 명암과 패턴으로도 웹사이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웹 디자인도 적용해야 한다.

비웹사이트는 국가표준인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자동화기기(CD/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자동화기기 화면 확대, 음성 지원 기능과 점자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텔레뱅킹의 경우 점자 보안카드 확대, 거래 정보의 입력 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번에 금융기관들의 고객 규모나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 종합검사나 특별검사시 정기적으로 방안의 시행 여부를 점검한 뒤 세부 감독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13년 4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제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터넷뱅킹 등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오는 2013년 4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재환 금감원 IT업무팀 부국장은 "이번 제고 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국가표준을 참고해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오는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점검을 벌여 준수하도록 권고한 뒤 관련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repor@ ,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