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42%는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페이지 정보
본문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10곳 가운데 4곳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거나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조사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연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391곳의 실제 설치율은 70.0%였다.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주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이다. 설치율은 편의시설이 일부 미흡하더라도 설치돼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 산출했다.
그러나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을 따져보면 적정 설치율은 57.4%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약 42%는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조사 대상인 497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에서는 각 박물관·미술관이 준공된 시점에 시행된 법 기준을 적용한 설치율은 71.6%, 적정 설치율은 57.2%였다.
현행법을 적용한 설치율은 67.6%, 적정 설치율은 56.9% 등으로 다소 낮아졌다.
문체부는 장애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더욱 원활하게 즐기기 위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문화 취약계층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 내년부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시설 개선을 위해 협조하도록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도 할 예정이다.
내년 5월로 예정된 '박물관· 미술관 주간'에는 '함께 만드는 뮤지엄' 공모 사업을 통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장애인 등 문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전시를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문체부는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편리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편리해진다'는 기조 아래 국민 문화 향유의 제일선인 박물관·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관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2023년부터 CRPS·인공방광도 장애 4등급 판정 받는다 22.12.22
- 다음글“장애인 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123만원, 비장애인 비해 절반 수준” 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