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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여도 소변조절 가능 시 소변수집장치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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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10회 작성일 22-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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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뇌병변장애인 A씨는 동작이 느리고 편마비로 신변처리가 깨끗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소변수집장치 지원 신청을 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 접근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하고 있다. 다양한 보조기기를 필요한 당사자에게 교부, 대여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해 교부한다.

소변수집장치는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를 대상으로 교부하고 있다. 소변수집장치는 속옷 형태로 된 옷이다. 소변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흡수해 배뇨박스에 모이는 단순한 원리로 작동되는 장치다. 이 장치는 단순히 ‘소변조절’이라는 생리학적 기준으로 교부 여부가 판정되고 있어 실제로 필요한 당사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뇌병변장애인의 배뇨 관련 지원 욕구는 상당하나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 중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7.3%로 과반수, 배뇨 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35%였다.

신변처리 관련 보조기기인 ‘이동변기’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 중 약 23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미루어보아 신변처리 지원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수집장치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다. 단가가 약 120만 원으로 결코 저렴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데에도 목적이 있으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변수집장치의 교부 기준은 극단적이다. 보조기기 교부 적격성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후, 보조기기 관련 항목 평가점수를 활용해 결정된다. 소변수집장치는 ‘배뇨(성인)’, ‘화장실 이용하기(아동)’의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24점)’한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당사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 소변조절능력 유무로 부적격 판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변을 참을 수 있어도 활동지원시간이 24시간이 아닌 경우나, 야간에 배뇨감이 드는 경우 등 일상생활지원이 절실한 편마비, 독거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소변수집장치가 매우 필요하다.

현재 신변처리에 사용되는 기저귀는 오래 착용하면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등 타인이 성기를 보거나 만지며 몇 번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소변수집장치는 애로사항과 활동지원공백을 보완하기에 적절하다.

단순 소변조절능력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시간, 장애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변수집장치가 지원돼야 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소변수집장치 교부 적격성 평가 기준에 ‘배뇨’, ‘화장실 이용하기’ 항목의 ‘상당한 지원필요(8점)’까지 포함하거나 특이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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