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대학생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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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달 1일까지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등에 드는 대학 경비를 주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시급)이 일반인력은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1만1000 원, 전문인력은 3% 상승한 3만2000 원으로 조정됐다. 자막 제작, 문자 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도 과목당 1천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 상향됐다.
대학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장애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 학생 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 방식도 도입한다.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세부 내용[자료=교육부 제공] |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장애 학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한다. 보조기기 구비를 위해서는 학교당 1천500만 원, 개인 대상 학생 1인당 500만 원·학교당 2명까지 지원되며 원격수업뿐 아니라 이동, 학습공간 조성 등 여러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장애 학생 교육지원 인력의 사전교육에 드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 원까지, 대학 자율 사업도 공모를 통해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줄 예정이다.
장애 학생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자체 수요를 파악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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