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방송에 자막 넣고 정당경선에 점자 투표용지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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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을 치르는 정당도 점자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하며, 후보자 토론회를 방영하는 방송국도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2017년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장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전날 이 정당에 시각장애인용 투표 보조 용구와 보조인, 이동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투표 당일에 이 정당은 진정인에게 아무런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정당은 "경선을 나흘 앞두고 '완전국민경선'이 확정돼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며 "전국 1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공하기조차 쉽지 않아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등을 제작·배부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의 제공이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 정당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방영하면서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방송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반영하려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 등 참정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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