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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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조견 |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막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시각장애인 2명 등 4명은 지난 3월 한 식당을 방문해 보조견 2마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다. 식당 주인 B씨는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오는 음식점 내부로 개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식사를 하라"고 말했다.
A씨는 보조견 동반 입장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당 등을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에 근거했을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 B씨의 식당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는 현재까지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금지와 관련한 진정이 28건 접수됐으며 인권위가 구제조치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편견으로 인해 지금도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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