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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학생 '도전적 행동'에 대응매뉴얼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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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79회 작성일 19-10-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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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전적 행동'이란 발달장애인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1월 김모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이 학교 교사에게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면서 인권위도 이를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서 추가 폭행 건이 의심되고 장애 학생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들이 발견된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 교사 및 관계자들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도전적 행동을 하면 바로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 위원에 학교전담 경찰관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았고, 특수교사인 담임교사를 제외하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의 '도전적 행동의 개인별 지원 절차' 등을 참고해 특수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매뉴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가해자나 피해자로 참석하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개별화 교육계획에 장애 유형과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포함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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