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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범 상업 운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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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68회 작성일 19-10-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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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됐으며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으로 운영되며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다.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 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가량의 시범 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 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 경부·남부터미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2017.4~2019.9)를 진행하면서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을 했으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매시스템도 개발해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간 노선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버스 업계, 터미널·휴게소 업계, 장애인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참여노선을 최종 확정했고 이번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돼야 할 것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KS P ISO 7176-19)을 정하고 있어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km/h)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까지는 예매(28일 승차 시 25일 24:00까지 예매)를 해야 한다. 고속버스 경우 차량의 상태, 운전자의 근무 일수,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해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에 운행차량과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 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버스터미널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 승차장에 도착해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 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동승하는 승객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주고 있는 버스 업계와 휴게소·터미널 업계 및 관련 단체에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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