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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누리꾼인데 접근성 배려 부족에 '반쪽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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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22회 작성일 19-10-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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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기술적 배려가 부족해 인터넷 활용을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73.4%였다.

전국 인터넷 이용률(91.5%)에는 못 미치나 농어민(71.3%), 장·노년층(69.3%)보다 높은 수치다.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인터넷 활용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확대, 화면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스크린 리더', 텍스트 음성변환 기능 등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성을 이용한 화면 설명기능은 대개 텍스트에 한정돼 있고, 이미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이 화면 내용을 온전히 알기 어렵다.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인터넷 접근권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보면, 웹사이트에서는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등의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이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 해설과 같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이트가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웹 사이트 활용도가 높은 8대 산업 분야 웹 사이트 1천개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66.6점 수준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항목은 평균 19.9점에 불과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시각장애인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인터넷을 활용해 이미지가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시사한다. 과기정통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인터넷을 쓰는 시각장애인 중 각종 정보나 뉴스를 검색하는 비율은 78.4%로 전체 이용률(94.9%)과 비교해 16.5%포인트 낮은 정도였다.

그러나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은 18.4%로 전체 이용률(72.9%)을 한참 밑돌았다. 이미지가 주요 요소인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비율(33.3%)도 전체 이용률(62.2%)의 절반 수준이었다.

공공기관과 법인 웹사이트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고령자의 웹 접근성을 보장할 법적 의무까지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셈이다.

지난 2017년에는 시각장애인 약 1000명이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마트몰(롯데쇼핑)과 이마트몰(이마트), G마켓(이베이코리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정보 이용 차별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나마 인터넷 웹은 대중화한 지 20년이 넘어 법적 장치가 마련돼있지만 최근 기술인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터치스크린형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사물인터넷(IoT)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조항은 장애인에게 이용 편의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 범위를 웹사이트에만 한정했는데, 이를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 등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책임연구원은 "3∼4년 전부터 요구한 내용인데 바뀐 게 없다"며 "기술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정부가 관심이 없다 보니 시각장애인들만 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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