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차량 등 불가피한 장애인구역 주차 땐 과태료 안 낸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고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과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최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짐을 옮기려고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행사나 공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경우에도 불가피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처리하도록 했다.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 경우, 비록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했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으면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까지 주차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매기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의무 없이 개인이 개인소유 주택 등에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기에 단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보고 단속할 수 있게 했다.
벽면 등에 부착하는 안내표지판이 없더라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필수 요건인 바닥 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록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차가 들어가거나 나오더라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이를테면 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태우러 보호자가 혼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장애인이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를 사진 증거만으로 신고하더라도,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되 주차 위치가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위반자가 CCTV나 블랙박스, 기타 방법 등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시각장애인도 누리꾼인데 접근성 배려 부족에 '반쪽 이용' 19.10.14
- 다음글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정부 5년간 68억 과태료 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