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자동차 지방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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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3-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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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2000㏄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돈 이하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에는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감면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차량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차량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주소지가 있는 시·도 내의 모든 시·군·구에서 감면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해 3월 중 각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물론, 감면신청 절차상의 불편까지 개선해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감면신청절차 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92만8,000명, 국가유공자등은 15만1,000명, 다자녀 가구수는 12만8,000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3-12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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