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장애인 대피소의 지정,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 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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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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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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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재난방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발의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의무적으로 제공(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제3항제7조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대피소에 접근 가능하도록 장애인 대피장소를 지정(재난안전법 제40조의2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재난 방송에서 수어통역 등 의무제공과 재난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런 취지에서 강병원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들을 환영한다,
경험에 비추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미흡이나 접근 환경의 부족이 항상 문제였다. 이는 법률의 미비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재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관련 공직자나 방송사 관계자들의 경직된 사고도 간과할 수 없다.
장애인의 재난의 문제점을 법률 개정에만 기댈 수 없다는 뜻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정부와 방송 관계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발의되는 법률 개정안에 환영하며, 법률안의 개정작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 그리고 재난 관련자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진행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재난 정책의 수립과정에 상시적인 장애인의 참여나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맞는 정책 집행도 바라는 바이다.
2019년 4월 12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이윤희 기자 bokji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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