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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제한 기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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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82회 작성일 19-03-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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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과도하게 긴 장애인 콜택시 이용정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장애인이 콜택시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주일 혹은 1개월, 2회 위반 시 1개월 혹은 3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 혹은 1년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용정지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 행위는 차량 내 음주·흡연, 운전원 상대 고성·욕설·협박·폭행, 차량 파손, 대기시간 1시간 초과, 타인 명의도용 탑승, 1주일 이내 2회 취소, 차량 도착 후 취소 등이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다른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관과 비교했을 때 센터의 이용정지 기간이 너무 길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 권고를 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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