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자립 가능하다는데 사회는 왜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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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7-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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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연 장애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지난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기본적 일상생활능력(ADL)은 전반적으로 ‘완전자립’의 응답률이 80% 이상의 수준에서 높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위변경하기(96.2%), 식사하기(94.0%), 세수하기(92.7%) 등 여러 항목에서 완전자립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에 비해서 완전자립의 응답비율이 조금 떨어졌다.
이를 살펴보면 약 챙겨먹기(85.9%), 근거리 외출하기(83.4%), 전화사용, 몸단장하기가 각각 79.8%이었고, 다음으로는 금전관리, 식사준비, 집안일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완전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조사됐다. 타인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장애인 자립생활 완성도는 85.5%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완전히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는 응답은 14.5%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의 보급과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이유는 구입비용의 부담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조사결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미비한 사회안전망으로 말미암아 장애인 다수가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책임도 한몫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예비장애인이다. 언제 장애인이 될 것인가 시기만 다를 뿐이다. 이러한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지원책을 하루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원하는 장애인에게 우선으로 긴급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추진자와 기존 기득권의 틈에서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스스로 생활하고 스스로 삶을 아름답게 누릴 권리가 있다. 타인(부모, 시설, 사회)에 의해 한 장애인의 삶이 박탈, 강압, 인권유린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회가 될 것이다.
기고/박경태 (pkt666@hanmail.net),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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